기촉법 두 달만에 부활…정무위 소위 ‘5년 연장안’ 의결

입력 2018-08-27 16:54 수정 2018-08-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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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민병두 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지난 6월30일 기존 법이 일몰된 지 거의 두 달만이다.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일몰시한을 5년의 한시법으로 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으로 지난 6월말 일몰 폐지됐다. 이에 재계는 부실징후 중소기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할 수 있도록 재입법을 건의해 왔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과 2년, 3년, 5년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각각 두고 논의를 한 끝에 5년 한시법으로 하는 방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는 방안은 정무위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기촉법 제정안이다.

기존 기촉법에 ‘중소기업 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일부 예외 적용 규정’과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간 연계강화 규정’을 신설했다. 정무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규정도 통과된 법안에 반영됐다. 또한 부대의견에 5년 후 해당 법을 상시화하는 의견을 달기로 했다.

한편 정무위 법안1소위 소속 의원들은 기촉법에 이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 논의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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