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경진의 루머속살] 부동산, 오르는 이유 있다

입력 2018-08-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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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팀장

부동산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잇따라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시장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는 틀린 말이다. 부동산이 정부의 대책에 비웃기라도 하듯 오르는 게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을 오르게 만들고 있다고 해야 맞다.

직접 비교를 해 보자. 서울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실제 거주하지 않고 작년 8월에 10억 원에 매수한 사람이 1년 만에 13억 원에 팔아 3억 원 이득을 봤다고 치자. 1가구 1주택자일 경우 7248만 원의 양도산출세액에, 지방소득세 725만 원을 합쳐서 총 7973만 원의 양도세를 낸다.

하지만 10억 원을 주식 배당이나 ELS나 펀드 등의 간접투자상품에 투자해서 1년 만에 3억 원의 금융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는 1억1088만 원의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내야 한다.(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세율 15.4% 적용 308만 원 / 2000만 원 초과 2억8000만 원까지는 38.5% 적용 1억780만 원)

금융소득자가 무려 3115만 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다. 심지어 1가구 2주택자가 같은 조건일 경우에 내는 세금이 1억633만 원이다. 금융소득자가 1가구 2주택자보다도 147만 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금융 투자로 1년 만에 30%의 수익률을 볼 수 있는 확률은 부동산 투자로 벌 수 있는 것보다 100배 이상은 어려운데도 말이다.

금융 투자보다 부동산 투자가 세금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주식 지분가치 15억 원(이전 25억 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그전에는 20억 원어치 주식을 팔면 수수료와 0.3%의 매도세만 내면 됐는데, 이제는 양도차익에 대한 20%대 고율의 세금을 내게 된 것이다. 더구나 양도세 또한 22%에서 27.5%로 인상됐다.(3억 원 초과분)

2020년부터는 양도세 기준이 10억 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된다. 설상가상으로, 2021년에는 3억 원만 넘어도 ‘대주주’ 타이틀을 갖게 된다. 시가총액 287조 원 삼성전자 주식 3억 원치 있다고 대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도 없는데 세금은 대주주랍시고 더 내라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 수익 연 2000만 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지만, 금융소득 2000만 원이면 15.4%의 세금을 낸다. 9억 원 이하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는 10년 이후 매매를 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지만, 셀트리온 주식 10년을 갖고 있다가 판다고 세금 면제를 해주지 않는다. 금융 투자로 10년을 장기 투자할 경우에나 세제 혜택을 찔끔 줄 뿐이다.

상황이 이러니, 부동산이 오르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것이다. 부동산 개발 등의 정보를 듣고 투기에 나서 돈을 벌면 부자가 되고, 주식 내부 정보를 사돈의 팔촌에게 듣고 사서 돈을 벌면 구속되는 세상이다. 주식 내부정보를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다. 내부정보 무한대 범위를 말하는 것이다.

혹자들은 정부 1급 이상 관료와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은 재산 가운데 금융재산 비중을 30~40% 이상으로 의무화하면 부동산은 잡히고 금융 시장은 발전할 것이라는 우스갯말을 하기도 한다.

소득 주도 성장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관여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공무원을 많이 뽑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으로만 쏠리는 유동자금을 주식시장 등 증권금융시장으로 물꼬를 터 소득을 높이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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