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북상… "운행 중 도로에 물 차면 1~2단으로 저속 통과"

입력 2018-08-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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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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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의 한반도 내륙 관통에 대비해 손해보험협회가 침수위험차량 긴급견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23일 손보협회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구축한 24시간 민관 합동 비상대응체계에 따라 침수위험차량 긴급견인 시스템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전일 시작된 이 비상대응체계는 24일까지 운영된다.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침수 우려 지역에 주차된 차량을 발견, 차주의 차량번호를 손보협회에 제공하면 이를 각 손해보험사에 알린다. 손보사들은 자사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차주의 동의를 얻어 안전한 곳으로 긴급 견인한다.

손보협회는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를 자제하고, 보험사로부터 침수위험 안내와 견인 동의 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6년 전 태풍 '산바'가 한반도에 상륙했을 당시, 차량 2만3051대가 침수됐으며, 495억 원의 손해액이 발생한 바 있다.

손보협회는 집중호우가 예상될 때 △기상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 △호우특보 발효 시 둔치 주차장 등 침수 예상지역의 주차 자제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 기재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 등의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지나지 말고,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시속 10∼20km) 통과해야 한다"며 "물속에서 차가 멈추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즉시 대피 후 보험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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