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정위 담합행위 전속고발제 폐지… 과징금 최고 2배 상향

입력 2018-08-2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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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의 담합행위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형사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담합과 시장 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를 2배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 협의에서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회의 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선 공정경제 토대 위에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구현해야 하고, 이런 차원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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