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면했지만…상처만 남은 진에어

입력 2018-08-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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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면허취소에 나서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진에어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 이사로 선임된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면허취소라는 항공역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 경우 발생할 후폭풍을 고려해 극단적 조치에 나서지 않았다.

면허취소는 피했으나 진에어는 쉽게 회복되지 않을 큰 상처를 입게 됐다. 면허취소 여부를 검토하던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경쟁력이 크게 악화된데다 소비자 신뢰까지 잃은 상황이다.

진에어는 국토부 발표에 크게 안도하면서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 할 수 있을 지에 고민하는 모습이다.

당장 진에어는 국토부가 결정한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 제재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가 면허취소 여부 결정에 나섰던 지난 4개월여 동안 고용불안에 시달려온 직원들을 단속하는 등 빠른 내부 수습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진에어가 이번 사태로 입은 피해를 만회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논란 장기화로 회사 경영계획에까지 차질을 빚은데 따른 것이다.

진에어는 지난 달 동남아 등 노선에 취항할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승인을 보류하면서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지난해와 올해 신청해 승인받은 모델과 동일한 기종으로 도입 방식(운용리스)도 같았지만 국토부는 승인을 보류했고 진에어의 신규 항공기 도입 계획은 무산됐다.

항공기 도입이 미뤄지면서 진에어의 연간 사업계획도 일부 수정에 나서야 했다. 진에어는 올해 총 6대를 신규 도입하고, 1대를 송출할 계획을 세우고 지난 2분기 보잉-737 2대를 도입하고, 보잉-737 1대를 송출했다.

그러나 3분기 예정됐던 보잉-737 2대, B-777 1대를 도입이 연기되면서 신규 노선을 발굴해 영업망을 확대한다는 전략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경쟁 LCC들이 앞다퉈 기재도입에 나서며 경쟁력 확대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진에어는 당초 예정됐던 기재 도입을 4분기로 연기했다”면서 “이는 당장 3분기 실적에 좋지 않은 요인으로 작용할 뿐 만이 아니라 향후 경쟁력 확보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사태로 인해 고객 신뢰를 잃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 특히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내부 고발 과정에서 진에어 항공기 정비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이 부담이다.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한 각종 구설로 브랜드 가치 훼손도 심각하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사태로 진에어와 소비자 피해는 물론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대한 신뢰도까지 훼손됐다”며 “오너경영인의 ‘물컵 갑질’로 시작된 윤리적 문제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사태로 번진 것은 관련 법이나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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