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관여’ 공정위 전직 위원장ㆍ부위원장 구속

입력 2018-07-31 06: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오른쪽)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는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오른쪽)과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재찬(62)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김학현(61) 전 부위원장이 공정위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로 구속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신영선(57) 전 부위원장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밤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혐의를 인정하며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해 서면심사로만 구속이 결정됐다.

허 부장판사는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현재까지 수사 경과와 수집돼있는 증거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4급 이상 퇴직 간부 17명의 특혜성 채용을 알선하는 데 지시 또는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대한 보고가 사무처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정 전 위원장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460,000
    • +3.1%
    • 이더리움
    • 3,185,000
    • +1.05%
    • 비트코인 캐시
    • 437,800
    • +3.82%
    • 리플
    • 730
    • +0.97%
    • 솔라나
    • 182,700
    • +3.57%
    • 에이다
    • 466
    • +0.65%
    • 이오스
    • 665
    • +1.84%
    • 트론
    • 207
    • -1.43%
    • 스텔라루멘
    • 126
    • +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450
    • +7.74%
    • 체인링크
    • 14,220
    • -0.63%
    • 샌드박스
    • 343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