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전면 금지’…빈 점포 경쟁입찰

입력 2018-07-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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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년여 간 이어진 논란 끝에 을지로·명동·강남·영등포 등 지하도상가 점포 2700여 곳의 임차권 양수·양도를 전면 금지했다. 상인들은 장사를 그만두더라도 권리금을 받고 임차권을 팔 수 없다. 임대계약을 중도 해지할 때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빈 점포는 경쟁입찰로 새 주인을 찾게 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일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했다. 새로 시행되는 조례에는 지난 20년간 허용됐던 지하도상가 임차권 양수·양도를 금지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이유로 “임차권 양수·양도 허용 조항으로 불법 권리금이 발생하고 사회적 형평성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임차권리를 양도·양수하는 것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내 지하상가는 총 25곳, 2700여개 점포가 있다. 이들이 모두 개정된 조례의 영향을 받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입법 예고된 뒤 8월 서울시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인들의 거센 반발로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 내 지하도상가 대부분은 민간이 도로 하부를 개발해 조성한 상가를 장기간 운영한 뒤 서울시에 되돌려주는 기부채납 형태로 생겼다. 서울시는 1996년 지하상가가 반환되자 1998년 임차권 양도 허용 조항이 포함된 지하상가 관리 조례를 제정해 지금까지 운영해왔다.

상인들은 권리금을 이제 와서 금지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많게는 수억 원의 권리금을 주고 입점했는데 임차권 양도가 막히면 이를 회수할 방법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상인들은 “비용을 들여 점포를 리모델링하고, 상가 가치를 향상한 점을 인정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이기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정인대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장은 “민선 6기 마지막 날 권리금 금지 조례가 단 3분 만에 시의회를 통과했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사회 이슈로 떠오른 상황에서 어려움을 풀어주기는커녕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권리금 금지에 따른 충격 최소화를 권고한 상황이다. 시의회 조례 심사보고서에는 금전적 손실이 불가피해지는 임차인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양도·양수 금지를 실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기간을 못 채우고 장사를 그만둘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없애는 방안과 대형서점·벼룩시장 유치 등으로 지하도 상권에 활력을 주는 방안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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