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ㆍ탈세' 혐의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2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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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원 상당의 물품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이 신청한 조 전 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밀수입 범죄 사실 상당 부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도록 보완 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관 당국이 수집한 증거,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는 조 전 부사장의 범죄액 규모가 통상적인 밀수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3~2018년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6억 원 상당을 관세를 내지 않고 대한항공 항공기 등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올해 6월부터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3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다가 2015년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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