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석방

입력 2018-07-18 14:0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뉴시스)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뉴시스)
4300억 원대 횡령ㆍ배임, 임대주택 분양 폭리, 일감 몰아주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77) 부영그룹 회장이 5개월 만에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18일 이 회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16일 보석 심문을 진행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결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5월 25일 고령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회장은 두 달 만에 열린 보석심문에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바로잡은 후 직원들을 다시 일깨워 제자리를 잡아주면 부영이 다시 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건강은 알 수가 없다. 치료를 못 받으니 마비 증상이 오고 있다”고 보석을 호소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도 “현재 경직성 척추염과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다”며 석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얼마나 많은 진술이 번복되고 증거인멸 시도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경직성 척추염은 만성질환인 만큼 급격히 악화돼 수감생활하기 어려움은 없을 듯하다”고 맞섰다.

한편 이 회장은 2013년~2015년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불법 분양한 혐의로 2월 법정구속됐다. 2010년~2013년 자신의 세금 납부를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고자 부인 명의 건설자재 임대업체를 설립해 사업을 수행한 것처럼 꾸며 부영주택 자금 155억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2014년 아파트 경비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응찰 가격 등을 조작해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근로자햇살론 최대 1년 상환 유예한다
  • 성범죄 형사사건 피소 '충격'…NCT 탈퇴한 태일은 누구?
  • 단독 "오피스텔 가로채" vs "우리도 피해자"…대우건설 자회사 대우에스티, 시행사와 소송전
  • '2024 추석 승차권 예매' 오늘(29일) SRT 호남선·전라선 예매…방법은?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 삼순이를 아시나요…‘내 이름은 김삼순’ 2024 버전 공개 [해시태그]
  • "프로야구 팬들, 굿즈 사러 논현으로 모이세요"…'KBO 스토어' 1호점 오픈 [가보니]
  • ‘코스피 8월 수익률 -2.9%…2700선 앞에서 멈췄는데 ‘고배당 투자’ 대안될까’
  • 오늘의 상승종목

  • 08.29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309,000
    • -0.51%
    • 이더리움
    • 3,428,000
    • +2.94%
    • 비트코인 캐시
    • 439,600
    • +0.21%
    • 리플
    • 774
    • +0.26%
    • 솔라나
    • 195,100
    • -2.11%
    • 에이다
    • 478
    • +0.84%
    • 이오스
    • 675
    • +1.96%
    • 트론
    • 216
    • +0%
    • 스텔라루멘
    • 12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600
    • +2.77%
    • 체인링크
    • 15,190
    • +1%
    • 샌드박스
    • 346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