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대대적 손질 필요

입력 2008-04-21 11:31 수정 2008-04-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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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기업 인수 합병(M&A) 시도에서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영권 공격과 방어 수단의 균형과 함께 현행 제도의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나왔다.

2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지식경제부와 대한상의 공동 주최로 열린 'M&A 성장동력화' 세미나에서 경기대 최성호 교수(경영학)는 M&A 활성화를 위해 기업결합심사와 같은 제도를 M&A에 친화적으로 개선하자고 주장했다.

글로벌 M&A붐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M&A는 양과 질적으로 부족하며 이를 위해서는 M&A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꾸고 참여자의 역량강화도 요구되지만 제도 역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송종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국민은행의 카자흐스탄 은행 인수와 휠라코리아의 모기업 인수 사례 등을 들어 우리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규제를 해외 금융기관 M&A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규제완화 등 제도개편을 주장했다.

권종호 건국대 교수는 "적대적 M&A가 있는 한 공격 수단과 대등한 효력을 갖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어야 한다. 방어수단의 남용 가능성이 포이즌 필 제도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조속한 도입을 촉구해 눈길을 끌었다.

포이즌필은 이사회 결정만으로 기존 주주들에게 헐값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최근 정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주주이익보호와 남용예방을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며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밝혔다.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은 무능한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에만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반발하고 있다.

지경부는 '경제제도 선진화'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M&A의 성장동력화 방안도 함께 담아 내달께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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