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훼손' 탁현민, 언론사 상대 손배소 승소…法 "1000만 원 배상"

입력 2018-07-10 14: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탁현민(46)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자신의 '여성 비하 표현' 관련 언론사 보도로 인한 피해가 일부 인정돼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10일 탁 행정관이 여성신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여성신문은 탁 행정관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탁 행정관은 2007년 발간한 자신의 책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에서 첫 경험에 대해 설명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살 아래 경험이 많은 애였고, 내가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를 친구들과 공유했다"고 표현했다. 이에 여성을 비하했다는 비판이 일자 그는 "전부 픽션"이라고 해명했다.

이후 여성신문은 지난해 7월 25일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에 탁 행정관과 관련 없는 여성의 학창시절 경험담을 담은 기사를 보도했다.

탁 행정관은 해당 보도가 자신과 관련 있는 여성의 이야기인 듯 오해를 불러일으켜 명예가 훼손됐다며 여성신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건설업계·부동산 전문가 75%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지방은 상승 "어려워"
  • 자사주 취득·소각 길 열린 고려아연…영풍 또 가처분 신청
  • 단독 예산 수십억 들였는데 참여 기업은 3곳뿐…'AI 신뢰 인증제'
  • 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 요구...24번째 거부권[종합]
  • '흑백요리사' 최현석, 비장의 무기 꺼냈다…시청자들 뒤집힌 이유는?
  •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하며 내부규정 안 지켜”
  • 단독 교육부, 전국 의대에 "동맹휴학 안 된다" 공문…서울대 의대 휴학 승인 ‘논란’
  • 北, 열흘 만에 쓰레기 풍선 살포 재개…올해 들어 23번째
  • 오늘의 상승종목

  • 10.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2,270,000
    • -2.94%
    • 이더리움
    • 3,306,000
    • -5.52%
    • 비트코인 캐시
    • 428,900
    • -6.33%
    • 리플
    • 800
    • -3.73%
    • 솔라나
    • 196,800
    • -5.11%
    • 에이다
    • 479
    • -6.08%
    • 이오스
    • 646
    • -6.38%
    • 트론
    • 206
    • -0.96%
    • 스텔라루멘
    • 126
    • -5.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250
    • -7.13%
    • 체인링크
    • 14,960
    • -7.37%
    • 샌드박스
    • 339
    • -7.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