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65세 이상’,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입력 2008-04-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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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도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게 재건축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 단위에서 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건축 시프트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만이 청약 1순위자가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서울시민이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지난 18일 제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임대주택 공급제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2일 첫 협의회에 이어 두 번째 이루어진 것으로, 양측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긴밀하게 협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재정비사업 관련 제도개선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기존의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절차 단축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3년에서 평균 1년 6개월 정도로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앞으로는 재건축조합이 설립되었으나 조합의 자금력이 부족하여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공자를 먼저 선정해 조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서울지역의 노후 공공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건의를, 국토부도 앞으로 이에 대한 예산반영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추진

국토부와 서울시는 수요가 많은 도심내에 주택공급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다세대·다가구 등의 ‘준(準)사업승인제’를 도입코자 주택법령을 9월까지 개정키로 했다.

한편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1인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데 긴밀히 협조키로 했다.

이번에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 함에 따라 서울시측이 민선4기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장기전세주택, 주거유형 다양화, 건축디자인 심의 개선 등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와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국민임대주택 건설, 장기전세주택 공급, 우수 건축디자인 활성화 등 주요현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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