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다주택자 정밀 타격”···권고안보다 더 세진 종부세 개편안

입력 2018-07-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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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놨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정부안 0.85%)하고 다주택자에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를 한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다. 반면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되 개편 원칙에 입각해 일부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개편방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부동산가격 대비 보유세 부담이 낮아 과세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실제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2015년 기준 OECD 13개국 평균이0.33%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0.16% 수준이다.

때문에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낮은 보유세에 비해 높은 거래세를 개선하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선진국 수준(OECD 평균 1.1%)에 근접하는 1% 수준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주택의 경우 27만 4000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당초 권고안에서 예상되던 897억 원 수준에서 624억 원이 늘어난 1521억 원 수준의 세수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공시가 12억 원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5만원(6.7%) 정도의 세금금을 더 내게 되지만 3주택 이상자는 같은 가격의 주택이라도 9만 원정도의 세금을 더 부담하게 된다.공시가 3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지금보다 1179만 원(74.8%)이 늘어난 세금을 내야해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내놓은 과표 구간 등을 볼 때 서울의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사실상 서울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개편방안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과표 구간을 볼 때 지방보다는 서울의 다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 역시 “이번에 정부안은 재정특위의 권고안보다 강화된 것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들,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가진 주택 소유자들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권고안에서 인상안을 제시했음에도 정부가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시장 전문가들은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이번 개편안이 결국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려는 정책의 일환일 뿐이라는 의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빌딩·공장 부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 생산원가 상승 등 부담 우려를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종 정부안은 이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하고 26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8월말 차관·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어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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