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A “통신사 과다경품 마케팅 시장교란… 이용자 차별 심각”

입력 2018-07-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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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정 등 유효적 제재수단 마련 시급

통신업계의 오랜 관행이었던 과다경품 지급의 폐해가 통신시장을 넘어 유료방송 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있다. 하지만, 제재수단 마련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과다한 경품 지급이 건전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이용후생과 경품을 맞바꾸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속한 법 제정을 요구했다.

KCTA는 성명서에서 경품 중심의 경쟁이 계속될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 품질보다 눈앞의 금전적 이익을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해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왜곡한다고 주장했다. 차별적인 경품 지급의 결과로 과다경품을 지급하지 않는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되고, 결국 이용자가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를 침해당한다는 것.

KCTA는 또 현재 경품은 신규 가입자 또는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제공되는 점을 꼬집었다. KCTA는 “기존 이용자나 장기 고객은 해당 사항이 없는 혜택으로 명백한 이용자 차별 행위”라며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경품은 결국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만큼 기존 가입자들에게도 이용요금을 통해 나눠서 그 비용을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과다 경품 경쟁이 방치될 경우 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이나 품질 경쟁은 제자리걸음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KCTA는 “모바일 결합상품이 시장의 중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자본력이 강한 통신사 중심으로 빠르게 시장이 재편되는 것은 열위 사업자인 케이블방송 사업자들의 붕괴를 불러오게 방통위가 고시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공정 경쟁을 담보하기 위해 현금경품 제공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마련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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