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종양도 중대한 癌’…금감원, 분쟁조정위서 CI보험금 ‘지급’ 판결

입력 2018-06-27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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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요 부위에 생긴 악성종양도 CI(critical illness)보험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직장(直腸)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받은 A씨에게 B생명보험은 CI보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진단 이후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 진단을 준용해 B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B사는 종양이 중대한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절했다. A씨는 4월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5월 최종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중대한 암’의 정외에 대해 “진단 당시 종양이 주위 조직이 침범한 경우에만 ‘중대한 암’에 해당하는 것으로 약관을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며 “악성종양으로 진단됐으면 보험약관상 ‘중대한 암’으로 진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확정에 따른 CI보험금과 지급 지연이자 전부를 B사로부터 지급 받았다.

그간 보험사들은 직장 내 악성종양을 ‘중대한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금감원 분쟁위 결정으로 CI보험의 보장 범위에 악성종양을 인정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CI보험은 종신보험에 CI보장을 결합한 상품으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치료자금 용도로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선(先)지급하는 보험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암·심근경색·뇌졸중 등 3대 중증질병과 말기신부전, 5대 장기(심장, 간, 장, 폐, 신장, 췌장) 이식, 화상, 말기 간·폐질환 등을 하나의 보험 상품으로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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