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이자’ 하나ㆍ씨티ㆍ경남은행 환급절차 착수

입력 2018-06-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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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춘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하는 등 본격적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돌입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국민은행을 찾은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뉴시스)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은 26일 고객들에게 과다 청구된 대출이자를 환급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에서 은행들의 이자산정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이들 세 은행이 자발적으로 이자환급을 약속한 것이다.

KEB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2012년 1월~2018년 5월 대출금리 산정체계 적정성 점검을 받은 결과 대출 취급 690만여 건 중 총 252건에서 최고금리 적용오류가 발견됐다. 하나은행은 총 1억5800만 원을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20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서 각각 34건, 18건이 나타났다. 피해고객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포함해 총 193명으로, 한 명당 약 82만 원의 이자가 과다 부과된 셈이다.

하나은행은 “이번 점검을 통해 대출금리 적용오류가 확인됐으며 고객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사죄를 드린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환급 이자금액을 환급할 예정이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4월~2018년 3월까지 취급한 대출 중 일부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금리가 과다 청구된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대출은 총 27건으로 고객 수로는 25명이다. 과다 청구된 이자는 총 1100만원 수준으로, 한 명당 44만 원의 이자가 더 부과됐다.

씨티은행은 7월 중 이자 환급을 마치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정산 시스템 개선 및 직원 교육 등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이번 오류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자금대출 중 약 1만2000건에서 이자를 과다 수취했다. 환급 대상 금액만 25억 원이다. 경남은행은 현재 연소득 입력 오류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유 등을 자체 점검중이다. 최종적으로 잘못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중 환급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사유가 무엇이든 경남은행을 아끼고 사랑하는 고객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향후 관련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추후에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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