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에서 노동법, 노동경제, 노사관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노동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개편의 현장 안착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 총괄 자문위원회와 근로기준, 노정, 산재예방보상, 고용,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6개 정책 분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고용부 12명과 이철수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이날 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관해 “고임금 노동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거나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편하되, 일정 비율이 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해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한 입법”이라며 “소수나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 조사결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연 소득 2500만 원 이하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약 21만6000명의 기대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김 장관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는 “7월 시행되는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이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준비가 미흡하거나 애로를 느끼는 기업도 있으므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라 현장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 장관은 자문위원들에게 “지금은 제도 개선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감 없이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