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기제 공무원,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 아니다”

입력 2018-06-13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서울행정법원(사진=뉴시스)
5급 상당의 전문 임기제 공무원은 변리사 시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특허청 소속 전문 임기제 공무원 강모 씨 등 7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정부를 상대로 낸 변리사 2차 시험 응시 거부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이 변리사법에서 규정한 5급 이상 공무원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박 부장판사는 “변리사법에서 시험 면제 적용 대상을 ‘5급 이상 공무원’이라고 할 뿐 ‘5급 상당의 공무원’은 포함하지 않는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험 면제 제도는 일반직 공무원들의 장기 근속 유도와 근무 의욕 고취가 목적인 만큼 근무 기간이 한정된 임기제 공무원은 장기 근속 기대 측면에서 다르다”고 덧붙였다.

변리사법에서는 특허청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특허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는 변리사 1차 시험 전과목 및 2차 시험의 일부 과목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 씨 등은 제 54회 변리사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며 ‘경력에 의한 제1차 시험 및 제2차 과목 면제자’로 표시해 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들이 면제 대상인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아 응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그러자 강 씨 등은 5년 이상 특허출원을 하는 심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에 의거, 경력직 공무원 중 일반직 공무원에 속한다며 2017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793,000
    • +0.42%
    • 이더리움
    • 3,660,000
    • +0.36%
    • 비트코인 캐시
    • 495,900
    • +1.85%
    • 리플
    • 833
    • +2.33%
    • 솔라나
    • 217,400
    • +0.65%
    • 에이다
    • 490
    • +0.2%
    • 이오스
    • 688
    • +3.15%
    • 트론
    • 182
    • +1.11%
    • 스텔라루멘
    • 142
    • +1.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60,900
    • +3.57%
    • 체인링크
    • 14,880
    • +1.29%
    • 샌드박스
    • 385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