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불이익 계층 위한 대책 만들겠다"

입력 2018-06-07 12:56 수정 2018-06-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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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근로조건 개선에 불이익이 있는 계층이 있다면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지난 6일(현지시간) 현지에서 고용부 출입기자단과 인터뷰에서 "소득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의 목적"이라며 "기대임금에 못 미치는 부분은 정부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을 자료를 근거로 최저임금 영향을 논하기에는 성급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통계청에서 나온 것은 단순하게 1~5분위 가계소득에 대한 것인데 계절산업 영향도 있을 수 있고 중국관광객 감소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이것만 갖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통계가 나와 줘야 하는데 1분기 가계소득동향으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보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관한 질문에 김 장관은 "최저임금을 지난번(올해) 16.4% 안 올렸으면 소득 양극화가 더 벌어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김 장관은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근무제도 준비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과거 주 5일 근무제도 정착 때처럼 시행을 해보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은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측면보다는 ‘장시간 연장근로 제한제도’로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사회적 대화와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노동계의 복귀에 대해서 김 장관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려면 사회적대화기구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할 일이 더 많고 반드시 가야할 부분"이라며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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