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측 "정부, 朴 독대 전 이미 면세점 현안 검토...청탁 사실 아냐"

입력 2018-06-04 18:30 수정 2018-06-05 13: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과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독대하기 전 정부가 이미 롯데그룹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해 검토 중이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부장판사)는 4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고 호텔롯데 면세점사업부 신규사업본부장 박모 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박 씨는 "면세점 특허에 탈락한 후 기획재정부 직원을 만났더니 '기다려봐라,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 내에서 무엇인가 움직임이 있다는 짐작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씨의 진술을 종합하면 당시 기재부 고위공무원이 "신규 특허를 내주겠다"는 말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신규 특허가) 몇개 필요하느냐.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고 묻는 등 당국이 진지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받아들였다. 관세청장은 이 같은 내용을 2016년 2월 18일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는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이 독대한 3월 14일보다 한 달 앞선다.

박 씨는 "그 소식을 듣고 환호했고 특허수를 추가해주는가 보다 하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독대가 있기 전부터 정부는 이미 면세점 문제를 종합 검토하고 있었고, 업무보고 등을 보면 롯데 내부에서도 이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박 씨의 증언은 대통령과 면담 당시 면세점 추가 청탁할 필요가 없었다는 신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인 만큼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신 회장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등 경영 현안에 대한 청탁을 하고 최순실(63) 씨가 실소유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했다가 검찰의 그룹 수사가 이뤄지기 직전에 돌려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별도로 신 회장은 신영자(75)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격호(95) 총괄회장 셋째 부인 서미경(58) 씨 모녀에게 일감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계열사를 동원하는 방식 등으로 회사에 1249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024 여의도 서울세계불꽃축제' 숨은 명당부터 사진 찍는 법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원영 공주님도 들었다고?"…올가을 트렌드, '스웨이드'의 재발견 [솔드아웃]
  • '50-50' 대기록 쓴 오타니 제친 저지, 베이스볼 다이제스트 'MLB 올해의 선수'
  • "오늘 이 옷은 어때요?"…AI가 내일 뭐 입을지 추천해준다
  • “이스라엘, 헤즈볼라 수장 후계자 겨낭 공습 지속…사망 가능성”
  • "아직은 청춘이죠"…67세 택배기사의 하루 [포토로그]
  • 뉴욕증시, ‘깜짝 고용’에 상승…미 10년물 국채 금리 4% 육박
  • 끊이지 않는 코인 도난 사고…주요 사례 3가지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0.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865,000
    • -0.2%
    • 이더리움
    • 3,255,000
    • -0.94%
    • 비트코인 캐시
    • 431,500
    • -1.69%
    • 리플
    • 714
    • -0.56%
    • 솔라나
    • 192,400
    • -0.93%
    • 에이다
    • 473
    • -1.46%
    • 이오스
    • 640
    • -0.47%
    • 트론
    • 208
    • -2.35%
    • 스텔라루멘
    • 123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750
    • -0.24%
    • 체인링크
    • 15,250
    • +0.73%
    • 샌드박스
    • 339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