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31일부터 선거운동 가능”

입력 2018-05-30 11:0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SNS 공유 금지”

▲<·13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둔 3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도선관위 앞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거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5.30(연합뉴스)
▲<·13 지방선거를 2주일 앞둔 30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도선관위 앞에서 열린 '아름다운 선거 자전거 홍보단' 발대식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5.30(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31일부터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지방선거 하루 전인 다음달 12일까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 당일인 다음달 13일에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원으로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이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및 대담·토론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도 가능하다. 이 밖에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아울러 선관위는 주의사항으로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 금지’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요구 또는 수령 금지’ ‘기표소 안에서의 투표지 촬영 또는 SNS 게시 금지’ 등을 공지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경우도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달라”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판매대금 지연·빼가기가 관행? 구영배 근자감이 火 자초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자]
  • 에스파→염정아 이어 임영웅까지…이들이 '촌스러움'을 즐기는 이유 [이슈크래커]
  • 중고거래 판매자·구매자 모두 "안전결제 필요" [데이터클립]
  • 커지는 전기차 포비아…화재 보상 사각지대 해소는 '깜깜이'
  • 갈피 못 잡은 비트코인, 5만5000달러 선에서 등락 거듭 [Bit코인]
  • '10살 연상연하' 한지민-잔나비 최정훈, 열애 사실 인정 [공식]
  • 박태준, 58㎏급 '금빛 발차기'…16년 만에 남자 태권도 우승 [파리올림픽]
  • 슈가 '음주 스쿠터' CCTV 공개되자…빅히트 "사안 축소 아냐" 재차 해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8.08 14:5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0,500,000
    • -0.42%
    • 이더리움
    • 3,428,000
    • -3.95%
    • 비트코인 캐시
    • 458,600
    • -0.26%
    • 리플
    • 853
    • +16.85%
    • 솔라나
    • 216,000
    • -1.05%
    • 에이다
    • 473
    • -1.05%
    • 이오스
    • 656
    • -0.76%
    • 트론
    • 178
    • +0.56%
    • 스텔라루멘
    • 144
    • +8.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7,250
    • +4.95%
    • 체인링크
    • 14,120
    • -4.27%
    • 샌드박스
    • 352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