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어음 만기 6개월로 단축

입력 2018-05-3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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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자어음 만기가 6개월로 줄어든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전자어음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향후 매년 1개월씩 단축돼 3년 뒤인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로 줄어든다. 어음 만기 단축은 이날 이후 새로 발행되는 어음에만 적용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어음제도 폐해를 없애고자 이 정책을 추진해왔다. 전자어음은 간편하지만 상환 기간이 길어지면 자금 흐름이 막힌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는 "전자어음 만기 단축으로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성장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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