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 거절' 이유로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男,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18-05-30 07:57 수정 2018-05-30 08: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배우 이태곤.(뉴시스)
▲배우 이태곤.(뉴시스)

술자리에서 악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배우 이태곤(41)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 모(33)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유지됐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같이 있던 친구 신 모(33) 씨가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이태곤도 같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신 씨는 이번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태곤은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씨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제도 시행 1년 가까워져 오는데…복수의결권 도입 기업 2곳뿐 [복수의결권 300일]
  • 불륜 고백→친권 포기서 작성까지…'이혼 예능' 범람의 진짜 문제 [이슈크래커]
  • 전기차 화재 후…75.6% "전기차 구매 망설여진다" [데이터클립]
  • ‘아시아 증시 블랙 먼데이’…살아나는 ‘홍콩 ELS’ 악몽
  • “고금리 탓에 경기회복 지연”…전방위 압박받는 한은
  •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 이강인, 두산家 5세와 열애설…파리 데이트 모습까지 포착
  • 뉴진스 뮤비 감독 "어도어, 뒤로 연락해 회유…오늘까지 사과문 올려라"
  • 오늘의 상승종목

  • 09.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4,969,000
    • +1.93%
    • 이더리움
    • 3,110,000
    • +0.75%
    • 비트코인 캐시
    • 420,100
    • +2.41%
    • 리플
    • 721
    • +0.84%
    • 솔라나
    • 174,100
    • +0%
    • 에이다
    • 462
    • +1.99%
    • 이오스
    • 653
    • +3.98%
    • 트론
    • 210
    • +1.94%
    • 스텔라루멘
    • 123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300
    • +2.42%
    • 체인링크
    • 14,110
    • +1.73%
    • 샌드박스
    • 338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