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 규제완화, 과열경쟁 혹은 자연도태?

입력 2008-04-08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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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금융투자업 취급 최저 자기자본 한도 예상보다 낮은 2000억원 결정

2009년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발표된 시행령을 두고 업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종합 금융투자업 진출에 필요한 자기자본 한도가 업계 전망치인 1조원에 크게 못미치는 2000억원으로 결정되면서 회사수의 무분별한 난립, 혹은 경쟁심화를 통한 시장경제 논리로 자연스럽게 도태되리란 것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발표에 따라 단기적으로 회사수의 난립이 전망되는 만큼 이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내실을 따져보고 신중하게 투자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자기자본한도 축소, 회사 난립할까?

지난 6일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가운데 종합 금융투자업 설립시 최소 자기자본이 2000억원으로 결정됐다. 자기자본의 70% 미만을 유지할 때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규정이 함께 마련됐으나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뜨겁다.

실례로 지난해 12월 현재 국내 증권사들의 자기자본 규모를 살펴보면 일부 증권사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기자본이 2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퇴출시까지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증자 등을 통해 회생할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는 견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결정이 법적인 규제보다는 경쟁이라는 시장의 과정을 거쳐 도태될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박은준 신영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낮은 최저 자기자본은 결국 증권업 진입장벽을 낮추자는 의미지만, 무한경쟁으로 인해 능력이 없거나 경쟁에서 뒤쳐지는 증권사는 자동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고 말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시장 진입자들의 난립으로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경쟁이 생길 수 있지만, 오래 지나지 않아 비전과 장기계획 없이 진출했거나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증권사들은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길원 대우증권 연구원도 "모든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2000억원이 소요되고 이 기준이 예상보다 너무 낮아서 증권업의 경쟁격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는 최소 자기자본이지 유효 자기자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원은 "다양한 고수익/고위험 금융상품을 개발 판매하려면 무엇보다 노출된 위험에 상응하는 자본력을 확보해야 하고 판매망의 확충도 필요하다"며 "결국 종합증권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유효자기자본은 이보다 훨씬 높아야 하므로, 일부 대형사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쟁과열, 투자회사 선택도 중요해져

무한경쟁 시대를 예고하는 자통법 시행을 앞두고 예상보다 낮아진 설립 기준 때문에 투자자들의 투자회사 선택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모든 회사들이 종합투자업을 선호하지는 않고, 일부 업종에 특화된 금융업체로의 변화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박은준 신영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우 5000개가 넘는 증권사가 존재하면서도 수익모델별로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다"며 "특히 기업 재무자문 서비스 및 사모펀드 운용 등에 특화한 그린힐(Greenhill)이나 위탁매매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스테이션(Tradestation) 같은 회사들은 국내 증권사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대표적인 중소형사들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정길원 연구원은 "소규모 업자의 난립이 시장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다양한 상품과 거래방법을 가진 소규모 니치 플레이어의 양산은 오히려 시장의 하부구조를 단단히 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 업계 전문가는 "대형 증구너사들의 경우 자기자본 규모가 2조원을 웃돌고 있어 대형사의 퇴출 개연성은 낮다"며 "하지만 진입 자본이 줄어든 소규모 회사의 경우 기준이 낮아진 만큼 내실을 꼼꼼히 살피는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완화, 주목할 회사는?

'규제완화'로 대변할 수 있는 이번 시행령으로 향후 금융투자업으로의 진입 기준이 낮아진 영향으로 증권업계에는 단기적으로 과열경쟁이 불가피해 부정적이나,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 연구원은 "규제환경이 점차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 속도가 자통법 시행령을 계기로 더욱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증권업종의 비중확대를 유지하며, 증권업종 최선호주로는 규제완화의 차별적 수혜가 가능한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를 추천한다"고 제시했다.

손지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상대적으로 온라인 수수료율이 이미 상당히 낮으며 비은행 금융지주사에 대한 규제 완화의 수혜주이고, 동양생명 상장이라는 이벤트도 존재하는 동양종금증권을 최선호주로 유지하며, 대형증권사 위주로 수혜가 압축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증권도 유지한다"고 말했다.

서보익 KB투자증권 연구원도 "주식위탁 MS(시장점유율) 유지, 주식형 수익증권 판매 호조 등 주요 펀더멘털 개선 지속, 하반기 동양생명 상장 등 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수혜주로 동양종금증권을 최선호주로 꼽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자통법의 도입 영향은 제한적으로 지난해 제시했던 자본시장 성장의 수혜관점 보다 재벌의 계열사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요효하다"며 "대규모 기업 집단 계열사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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