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전준철 부장검사)는 2017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체가 없는 중국의 유령회사 금일그룹을 홍보하고 3600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418억 원을 편취한 11명을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금일그룹이 20분 충전에 6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을 개발했으며, 국내외에 판매하고 있다고 거짓 광고를 했다. 특히 조만간 미국 나스닥에 상장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중국에서 자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것처럼 꾸민 타사의 전기차 운행을 시현했으며,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이를 국내에서 홍보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수사를 의뢰하자 금일그룹의 실체를 파악하고, 해당 전기차 배터리 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약 2개월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금일그룹코리아 회장 A 씨 등 관련자들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용했다. 더불어 차명계좌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 세탁 행위에 대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검찰의 계좌추적용 영장 사본을 이들에게 전달한 지역 새마을금고 임원에게는 범인도피와 개인정보 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사기범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일 금일그룹코리아에 대한 압수수색과 동시에 사기범 일당의 계좌 204개, 가상화폐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검찰은 총 4회에 걸친 추징보전 조치로 예금채권 42억 원, 현금 1억 원, 가상화폐 77억 원 등 140억 원 상당을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