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업체, 과장ㆍ허위 광고 중징계 받으면 홈페이지에 공지

입력 2018-05-11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통위, 11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

올해 9월부터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중징계를 받은 경우 이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에게 알려야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방송사가 허위·과장 방송으로 과징금 부과나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 게시·통지 의무를 모두 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중징계를 받은 홈쇼핑 방송사는 홈페이지 접속 후 최초로 보이는 화면에 7일 이상 별도의 팝업창으로 게시해야 한다. 소비자에게는 우편·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유사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한다.

게시·통지 의무를 불이행하면 과태료 500만원, 의무 이행 결과를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관계자 중징계 처분의 경우 1년 이내 같은 이유로 위반하면 1억 원 이하 과징금이 매겨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운하 강타한 기상이변...세계 경제안보 '흔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뉴진스 하니·한강 패러디까지…"쏟아지는 '복붙' 예능, 이젠 피로해요" [이슈크래커]
  • 부행장 16人, 현장서 키운 전문성으로 우뚝 서다[은행의 별을 말한다 ⑱끝]
  • 2025년 최고의 갓성비 여행지 10곳은? [데이터클립]
  • 단독 쿠팡 몰래 유관회사 차려 35억 챙긴 직원...법원 "손해배상 해야"
  •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결혼 4년 만에 이혼
  • 의대교수들 “2025학년도 정시부터 정원 3058명에 맞게 감원 선발해야”
  • 버드와이저ㆍ호가든 등 수입맥주 6종, 내달 평균 8% 인상
  • 오늘의 상승종목

  • 10.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881,000
    • -1.3%
    • 이더리움
    • 3,676,000
    • -1.71%
    • 비트코인 캐시
    • 501,500
    • -0.1%
    • 리플
    • 750
    • +0.81%
    • 솔라나
    • 230,100
    • +2.04%
    • 에이다
    • 501
    • +1.01%
    • 이오스
    • 677
    • -1.17%
    • 트론
    • 218
    • +2.35%
    • 스텔라루멘
    • 132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650
    • -2.8%
    • 체인링크
    • 16,130
    • -0.86%
    • 샌드박스
    • 383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