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

입력 2018-05-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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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만 8000가구, 21.5㎿ 보급 목

▲10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 참여 관계자들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10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열린 한국에너지공단 ‘2018년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 참여 관계자들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은 10일 수원 이비스 호텔에서 올해 선정된 태양광대여사업자와 ‘2018년도 태양광대여사업 협약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태양광대여사업은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간 월 대여료 4만 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설비 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이다.

에너지공단은 지난달 10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경영상태, 사업운영능력, AS우수성·고객만족도 부문을 지난해보다 상향된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태웅이엔에스, 한국나이스기술단, 한화큐셀코리아, 해줌 등 총 6개사를 2018년 태양광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올해 총 1만 8000가구(21.5㎿)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하며, 협약식에 참여한 6개 대여사업자는 공단과 협력해 올해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공단은 ‘2030년까지 40만 가구 태양광 설비 대여’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대여료 상한액을 기존 4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하하고, 대상을 월평균 전력사용량 300㎾h이상 가구에서 200㎾h이상 가구로 확대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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