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표준 공사기간 제정···근로시간 단축도 반영

입력 2018-05-03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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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설현상의 근로시간 단축안 도입과 현장마다 다른 건설현장의 공기(工期)를 타당성 있게 설정하기 위해 정부가 표준 공사기간 제정을 추진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 공사기간을 산출하는 기준을 만들어 공공공사부터 적용하고 민간에는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공사 발주처와 건설사가 계약할 때 예정 공기를 정하고 이에 따라 공사가 이뤄지지만 공기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날씨 등 변수가 많음에도 건설사는 발주처와 계약한 공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았고 결국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가 추진하는 표준 공기 기준 제정은 건설현장에서 발주처의 편의에 따라 부당하게 공기가 산정되는 것을 막고 시설물의 품질을 높이는 한편 건설안전을 확보하고 발주자와 시공자 간 공정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 도로, 철도, 댐 등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표준 공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수자원공사 등 발주청별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과 실적 자료 등을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표준 공기를 적용해 공사가 이뤄지게 하고 민간에는 인센티브 등을 통해 도입을 유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히 이번 표준공기 도입에서는 최근 현장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 등 변화한 노동환경을 반영시켜 건설 노동자들이 더욱 나아진 환경에서 일하게 한다는 복안이 깔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현장에 휴일에는 쉬는 주5일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표준 공기 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이른바 '빨간날'에는 건설현장에서도 일하지 않는다"며 "건설 노동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일하는 환경이 돼야 안전사고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사기간이 계약 내용과 달리 변경됐을 경우 추가 공사비를 산정하는 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건설현장 표준 공기 기준 산정과 관련한 외부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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