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드루킹 일당 "모든 혐의 인정...포털 업무상 영향 주지 않았을 것"

입력 2018-05-0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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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두고 검찰ㆍ변호인 공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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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워블로거 드루킹(필명) 김모(49) 씨 일당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와 범행을 공모한 우모(32) 씨, 양모(35)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씨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매크로를 돌린다고 해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손으로 입력해 로그인해야 해서 실질적으로 네이버에 업무상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 단계에서 압수한 물품은 아직 분석 중에 있다"며 "증거가 아직 정리 안 돼 수사와 분석이 끝나면 보완한 후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씨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 아니냐"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검찰은 "압수한 증거들 대부분이 암호화되어 있다"며 "피고인들이 증거 분석에 협조해주면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절차상 필요한 구속 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형법상 권리가 있다"며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사건에서 증거목록 제출이 늦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김 씨 측 변호인 오정국(50ㆍ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검찰이 공소장 작성하고 기소했다는 것은 입증할 모든 자료가 있다는 건데 검찰이 보강 수사를 해야 한다며 증거목록도 제출하지 못한 것은 재판을 지연할 의도"라고 강조했다.

김 씨 등의 다음 공판기일은 16일 오후 3시 30분이다.

김 씨 등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기사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감을 눌러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남북이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을 구성했다는 내용의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는 등 댓글에 네이버 아이디 614개를 활용해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의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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