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10대 주범 징역 20년·공범 징역 13년..."공모아닌 방조 감형"

입력 2018-04-30 16:45 수정 2018-04-3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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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에 사는 8세 여자 초등학생을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소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18) 양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19) 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결심공판에서 김 양과 박 양에게 각각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박 양을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양의 형량이 무기징역에서 징역 13년으로 줄어든 이유다.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모해 일부가 범죄를 실행한 경우 다른 공모자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박 양이 김 양과 공모해 살인을 저질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양은 박 양의 거부하기 힘든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모를 주장하고 있지만, 공모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량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사람은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관심사가 잘 맞아 서로 교류한 사이로 김 양의 주장처럼 일방이 지시하고 복종하는 관계는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박 양에 대해 살인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살인 방조죄는 김 양의 범행을 박 양이 인식하거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며 "박 양은 김 양의 범행이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평소 캐릭터 썰풀기 등 허구적 상황을 전제로 대화를 나눴으나 범행 당일에는 상황이 실시간으로 박 양에게 전해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양은 김 양이 보내는 메시지에 '그럼 저 중에서 한 명이 죽게 되겠네', '불쌍해라' 등으로 대답했다"며 "실제 살인 대상을 물색하고 있다는 상황을 인식하는 등 박 양이 김 양의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아스퍼거 증후군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양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김 양이 아스퍼거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해도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하고 사회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범죄를 저지를 만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8)양을 집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양은 김 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한 A양 시신을 건네받아 버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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