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에 공공목적 개발행위 허용…개발 권한 지자체로 이양

입력 2018-04-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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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KBS 1TV '인간극장')
(출처=KBS 1TV '인간극장')
앞으로 무인도에 기존 건축물 개·보수나 농업용 창고, 표지판 등 관리시설, 산책로, 정자 등의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현행 규제를 완화해 무인도서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6월 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무인도서는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네 가지로 분류돼 관리되고 있다. 이 중 절대보전, 준보전 무인도서에서는 재난구호·군사 행위 외에 개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최소한의 공공목적 사업도 추진할 수 없었다. 또 무인도서 관리 유형에 대한 이견제출 절차가 ‘이의신청’과 ‘변경신청’으로 중복 규정돼 있어 신청 시 일부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우선 절대보전, 준보전,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 산책로 설치·생태복원 등 공공목적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 종전에 설치된 등대·군부대·주민생업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해 더욱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보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간 중복 규정돼 있던 ‘이의신청’, ‘변경신청’ 절차는 ‘변경신청’으로 일원화해 신청 시 혼선을 없애고 편의를 높였다.

이번 개정은 또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개발가능 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승인권한’이 해수부와 시·도지사로 나뉘어 있던 것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개발면적 3000㎡ 이상은 해수부, 그 이하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발 규모와 관계없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줬다. 이 외에도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한 개발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도서의 형상 훼손 등 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위법행위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무인도서에서 생태복원 등 공공사업의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무인도서 관리가 가능해지고 이용자 편의도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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