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현 前대신증권 지부장, 파기환송심 ‘부당해고’ 인정

입력 2018-04-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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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3일 판결…1심ㆍ재심 판정 뒤집혀

대신증권에 대한 명예훼손과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해고된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판사 한창훈)는 지난 13일 이 전 지부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건에 대해 원고인 이 전 지부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 전 지부장은 2015년 명예훼손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대신증권에서 해고됐다.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비밀자료 유출 및 이용, 공개 △허위사실 유포 △업무 지시 불이행 등의 혐의에서다.

이에 이 전 지부장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6년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전 지부장의 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재심 신청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이 전 지부장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대상으로 서울행정법원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으나 원고 패소했다. 이후 서울고법도 이 전 지부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일부 파기환송 선고를 내리고 이날(13일) 서울고법에서 종전 판결이 완전히 뒤집혔다.

재판부는 부당해고 사유의 근거로 노조 업무의 타당성을 들었다. 이 전 지부장의 토론회 발표나 인터넷 카페 게시글이 일부 과장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을 포함하지만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이는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회사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노조는 “이남현 전 지부장이 해고된 지 2년 6개월째”라며 “사측은 법원 판결을 통해 부당해고가 인정된 만큼 하루 빨리 이남현 지부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5년 동안 교섭 해태로 일관하며 노조를 무시하던 태도를 버리고 노사상생의 관점에서 조속히 단체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대신증권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약식으로만 받아봤기 때문에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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