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물품 다시 되팔면 처벌받는다…집중 감시"

입력 2018-04-1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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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없이 해외직구한 소액의 물품을 되파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세 당국이 사전 계도에 나섰다.

이는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관세없이 구입한 소액의 물품을 다시 파는 것은 밀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서울세관은 지난 10일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탈 카페에 해외 직구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1297명에게 게시글 자진 삭제 안내 등 계도 목적의 이메일을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세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해외직구 물품·면세품 되팔이,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 등 총 3783건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해 우범 정보를 포함한 글을 작성한 사람들에게 최근 이메일을 보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해외 직구 규모는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현재 미국에서 200달러, 그 외 지역에서 150달러 미만의 물품을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할 경우 정식수입통관을 거치지 않아 관세를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목적이 자가사용으로 한정돼 있어 되팔 경우에는 관세법상 밀수입죄 또는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따라서 혐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세관 통고 처분을 받거나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세관 관계자는 "밀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 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 있다. 관련 물품은 몰수되고, 물품이 없다면 추징금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해외직구한 물품을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에 해당된다"며 "크기가 맞지 않는 등 물품을 사용할 수 없을 때는 반송하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관세 당국은 온라인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계도 이후에는 오픈마켓, 카페, 블로그 등 온라인상 우범 정보를 모니터링해 포착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강도 높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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