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징역 3년10월 확정...'방산비리' 무죄

입력 2018-04-0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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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ST)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1000억 원대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규태(68) 일광공영 회장이 혐의를 벗었다. 다만 개인 비리 혐의가 유죄로 결론나면서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10월에 벌금 14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사의 공군 EWTS 국내 도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1100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납품가격을 과장하는 수법으로 정부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은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삿돈 90억여 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인 방산 비리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이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와 회사 자금 10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차명계좌를 통해 회삿돈을 빼돌려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 개인 비리에 대해서 유죄로 봤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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