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의원, '기간통신사업 허가제→등록제' 개정법안 발의…진입규제 개선 위해

입력 2018-03-29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청원구)은 29일 통신사업 진입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화,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통신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통신설비를 보유하지 않은 별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된다. 기간통신사업자는 허가를 받아야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고, 진입 후에도 이용약관 신고, M&A시 인가 등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더불어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하여 타 산업과 통신을 결합한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도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등 일반 통신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특정지역 또는 IoT(사물인터넷) 등 제한된 용도로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더라도 엄격한 허가심사를 통과하기 쉽지 않다. 비통신사업자들이 자본금, 기술인력 확보 등 별정통신사업자 등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등 현행 진입규제가 새로운 통신서비스의 등장과 확산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설비보유에 따른 일률적 규제(예 :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 대신 개별규제의 목적을 고려해 규제 기준을 재정립(예 :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통신사업자만 이용약관 신고) △타 산업 플레이어가 통신이 부수적으로 포함된 상품을 판매할 때 적용되는 통신사업자 등록 등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변 의원은 “2000년대 전후로 통신사업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 또는 신고로 완화한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IoT 등 기술발전에 따른 다양한 신규서비스가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640,000
    • +0.39%
    • 이더리움
    • 3,704,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500,000
    • +3.07%
    • 리플
    • 826
    • +0%
    • 솔라나
    • 218,100
    • -1.22%
    • 에이다
    • 487
    • +0.83%
    • 이오스
    • 677
    • +1.35%
    • 트론
    • 182
    • +2.25%
    • 스텔라루멘
    • 143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400
    • +0.51%
    • 체인링크
    • 14,920
    • +1.29%
    • 샌드박스
    • 374
    • +1.0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