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바람 부는데...자율주행차·헬스케어 보험 개발 지지부진

입력 2018-03-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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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사들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보험에 관심을 갖고 상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제도나 관련 기술이 미흡해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해 헬스케어와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에 관심을 갖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

AIA생명은 내달 1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걸음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출시한다.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은 이미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입자에게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과 혈당 조절에 성공한 당뇨병 환자에게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하는 상품을 각각 운영 중이다.

보험사들이 잇따라 헬스케어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가 일부 법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건강생활 서비스에는 의료 행위가 포함돼 있어 의료법상 다른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도 걸림돌이다. 업계 관계자는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해 가입자의 실시간 건강정보가 필수인데 개인정보보호법과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이 최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이마저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당국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헬스케어 관련 보험을 출시할 계획이었지만, 막상 모호한 부분이 많아 연내 출시로 방향을 바꾼 상태”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는 손보사들이 첨단안전장치를 탑재한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특약 등을 내놓은 수준에 그친다. 여기에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시험용 자율주행 자동차보험 상품을 특약 형태로 출시한 정도다.

상황이 이렇지만, 관련 논의는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황이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운행 사고에 대한 보험제도와 법적 책임 분담 기준에 대한 논의가 이제서야 시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업계는 자동차 안전기준, 운행시 운전자 주의 의무, 사고시 책임 소재 등과 관련한 입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나 협회, 연구기관, 보험사들이 각자 관심을 두고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면서도 “아직까지 보험업권 전체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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