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구속]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없었다…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18-03-22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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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는 없었다. 법원은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하면서 일반인과 같은 잣대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구속사유를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전 대통령은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 가능성도 낮으므로 결국 증거 인멸 우려가 구속을 결정지은 셈이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은 전직 대통령도 예외는 없다는 점을 보여줬다.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심사에 불출석한 피의자들은 모두 구속됐다. 지난해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피의자는 3명 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 3087명은 억울함을 소명하기 위해 심문기일에 출석했고, 그 중에서 578명(18.72%)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며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거부했다. 이로 인해 법원은 서류 심사만으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설득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서 207쪽, 의견서 1000쪽, 증거기록 8만 쪽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 전후로 110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로 각종 경영비리에 연루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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