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D-1’ 검찰 VS MB 팽팽한 대결 예고

입력 2018-03-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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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77)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13일 이 전 대통령 측과 검찰이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효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전날 "(검찰 조사) 예행연습이라고 할 건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검찰에서 언론을 통해서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수석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출석 당일 미리 준비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는 판사 출신인 강훈(64ㆍ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와 피영현(48ㆍ43기) 변호사가 맡는다. 이들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선임계를 제출했다. 애초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정동기(65ㆍ8기) 변호사는 같은 날 변호인단에서 하차했다. 지난 2007년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ㆍBB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지낸 이력 때문에 '부당 수임'에 해당한다는 대한변협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다는 입장이다.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불법 수수 혐의,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민간 영역에서 뇌물이나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 등에 관해 모두 부당하다는 입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출석할 서울중앙지검 역시 전직 대통령 조사 준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출석 당일 청사 내 차량 출입을 불허하고 도보 이동만 허용할 예정이다. 주변 집회를 금지할지에 대해선 경찰 측과 협의 중이다. 지난해 박근혜(67) 전 대통령 조사 당시 검찰은 주변 집회를 전면 금지해 대통령 신변 위협 요소를 제거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구급차를 부를지에 대해 경호처와 논의 중이며 경찰력은 배치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곳으로 영상녹화 조사가 가능한 공간이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영상녹화 조사를 거부했다. 이 전 대통령 조사는 송경호(48ㆍ29기) 특수2부 부장검사와 신봉수(48ㆍ29기)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가 맡는다. 이 전 대통령은 조사에 앞서 수사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한동훈(45ㆍ27기) 3차장 검사와 티타임을 가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58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이 전 대통령이 대면할 가능성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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