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분할’ 삼성전자, 거래정지 3일로 단축 확정

입력 2018-03-12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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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교부 전 상장으로 원칙 전환… 연내 무정지거래도 추진

주식 액면분할을 앞둔 삼성전자의 매매거래 정지기간이 3일로 확정됐다.

한국거래소는 주식분할 과정에서 주권교부 전 상장을 원칙으로 전환해 매매거래 정지기간을 3거래일로 단축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은 통상 21일(15거래일)간 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오는 15일까지 개정해 교부 전 상장 및 교부후 상장 절차를 분리해 명문화하고, 변경상장 신청 절차를 일부 개선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도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가 기준일 익일에 즉시 확정 가능한 정배수 주식분할인 경우 구주권제출기간 만료일 익일까지 예탁자계좌부 기재확인서 발급절차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달 8일부터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현행 상장규정상 주식분할의 효력발생 이후에는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만으로 상장하는 주권 교부 전 상장과 신주의 발행절차를 마친 후 상장하는 교부 후 상장이 모두 가능했다. 다만, 2015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한 기업은 모두 교부 후 상장방식을 선택해 신주권효력발생과 주주권리확정, 주권교체발행 소요기간 등으로 최소 10거래일 이상 매매거래정지가 이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는 발행기업이 주식업무처리 절차를 보다 충분한 일정을 잡고 진행하는 오랜 관행 때문”이라며 “현행 자본시장법상으로는 예탁자계좌부에 실질주주가 기재되는 시점부터 주권 교부전 매매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매거래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3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식분할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JW생명과학, 만도, 휠라코리아 등 9곳이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변경상장 절차를 교부 전 상장으로 유도하고 관련 공시내용 정정을 통해 매매거래정지기간 단축 운영사항을 투자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거래소는 이와 별도로 기업의 신규자금조달이 없는 신주발행시 무정지거래가 연내 가능하도록 제도·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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