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청탁 부당채용'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 실형 확정

입력 2018-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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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철규(61)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전임 중진공 운영지원실장 권모 씨도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았다.

박 전 이사장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신입직원 채용 당시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 출신인 황모 씨의 서류전형과 인ㆍ적성 검사 점수를 조작해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2년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서류전형 탈락 대상자인 주모 씨 등 3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실력에 따른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루어 질 것으로 믿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안겨준 허탈감과 상실감이 크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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