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가 지정은 위법"

입력 2008-03-16 12:00 수정 2008-03-1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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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속도로휴게시설協에 시정명령 조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상품 가격을 동일하게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행정당국의 결정이 나왔다. 시장원리에 반(反)하고 공정거래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지난 7일 (사)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이하 협회)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상품에 대해 각 상품별로 단일가로 판매가격을 고정ㆍ승인해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단일가로 판매토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006년 4월 상품심의위원회를 구성한 후, 같은 해 5월부터 이듬 해 6월까지 전국 51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1472종의 상품에 대한 상품명ㆍ규격ㆍ제조업체ㆍ판매가격 등을 기재한 판매상품 코드부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각 상품별로 단일가로 가격을 고정ㆍ승인했다.

또한 협회는 2006년 6월 임시총회를 열고 참석한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업체로부터 코드부여 상품만 판매하고 코드부여 가격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전원동의와 함께 이행각서를 제출 받았으며, 미참석 회원사는 우편으로 각서를 제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ㆍ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협회의 휴게소 상품 판매가 지정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모든 휴게소 사업자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토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상품가격이 공익성과 함께 시장원리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휴게소 운영업체의 권익 증진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모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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