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제도권…일선 판사들 사법행정 참여

입력 2018-02-22 14:34 수정 2018-02-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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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원 대표 판사 117명 구성, 年 2회 정기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로써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의견 표명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관회의를 열어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상설화ㆍ제도화하는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안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 117명으로 구성된다. 각급 법원은 1명의 대표 판사를 선발하고 법관 정원이 150명 이상인 서울고법, 수원지법은 각각 2명, 300명 이상인 서울중앙지법은 3명을 뽑아 참여한다. 대표 판사의 임기는 정기인사일 기준 1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4월과 11월 두 차례 열게 되며, 필요 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추진에 있어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계기로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여 명이 각종 사법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임시기구였다. 대법원 규칙에는 법원별 판사회의 상설화는 인정하지만 전체 법관 차원에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그동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연루 간부 문책 요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을 건의해 왔다. 지난해 9월 김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대표성이 더욱 짙어졌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와 고법 부장판사 제도의 단계적 폐지를 지시했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도 김 대법원장의 의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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