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집단이, 6대 이하 그룹에선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 6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실제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 공시는 2015년 1건에서 지난해 9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주회사 전환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은 ‘A→B→C→A’처럼 고리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며, 적은 지분으로도 총수가 전체 계열사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순환출자는 지배주주의 지배력 유지와 강화,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방법으로 사용돼 사실상 부의 세습으로 이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도 대기업집단 지주회사 전환의 또 다른 동력이다. 20대 국회에 지주회사 규제 강화를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건 상정돼 있다. 거기엔 자회사·손자회사 소유규제 상향, 지주회사 지분요건 판단 기준 강화, 지주회사 전환 시 자사주 활용 제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지주회사 전환 시 대주주에게 부여되는 양도차익 과세이연 조항은 가장 중요한 규제 변화로 꼽힌다.
지배구조는 좁게는 자본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소유구조를 뜻하지만, 넓게는 이해관계자들이 기업 경영을 통제하기 위한 제반 제도와 환경까지를 의미한다. 바람직한 지배구조는 경제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지속가능 경영을 추구하기 위한 기업의 대전제라는 점에서 대기업집단의 이 같은 변화가 반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