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보는 곳에서 소변ㆍ머리카락 밀봉해야 마약투약 증거 인정"

입력 2018-02-19 14: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 원심 유죄 판결 파기환송

감정 결과 마약 성분이 나왔더라도 채취한 소변, 머리카락을 피고인이 없는 곳에서 밀봉했다면 투약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51)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차 씨는 2016년 9월 서울, 인천 등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차 씨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로 제출았으나 조사실이 아닌 외부에서 봉인한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메스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됐다고 회신했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기소했다.

그러나 차 씨 측은 경찰이 국과수에 보낸 소변과 머리카락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 2심은 "경찰관이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의심받는 피의자의 소변과 머리카락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즉시 밀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감정 결과의 증거능력이나 증명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는 채취·보관·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시료의 동일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예비신랑, 1억 모아놨으면…" 실제 결혼자금 저축액은? [그래픽 스토리]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 스프링클러 아파트직원이 껐다…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전말
  • 제5호 태풍 '마리아' 예상 경로…한반도 영향은?
  • 태권도 서건우, 남자 80kg급 8강 진출…극적인 역전승 거둬 [파리올림픽]
  • 구로역에서 작업 중 코레일 직원 3명 사상… 국토부, 철저 조사해 재발방지
  • '여행 가이드'가 무려 방시혁…포털 뜨겁게 달군 BJ 과즙세연은 누구?
  • 옆구리 찌르는 ‘요로결석’, 여름철 잘 걸리는 이유는? [e건강~쏙]
  • 오늘의 상승종목

  • 08.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10,000
    • +0.74%
    • 이더리움
    • 3,695,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502,500
    • +4.73%
    • 리플
    • 839
    • +2.82%
    • 솔라나
    • 217,200
    • -0.32%
    • 에이다
    • 488
    • +2.09%
    • 이오스
    • 680
    • +2.41%
    • 트론
    • 182
    • +1.68%
    • 스텔라루멘
    • 143
    • +2.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500
    • +1.28%
    • 체인링크
    • 14,970
    • +2.82%
    • 샌드박스
    • 375
    • +1.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