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자금 문제 있다면 다시 살펴봐야”

입력 2018-02-06 17:49 수정 2018-02-0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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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줘도 사업주들이 문제가 있다면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올해 3, 4월이 되면 가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떻게 신청했고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일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올해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내놓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실적은 4일 기준 7만1446곳으로 신청대상 사업장의 7%에 불과한 상황이다.

그는 이어 “예산시기인 7, 8월쯤 됐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 보고를 국회에 하게 된다”며 “안정자금을 지원을 향후 간접지원 방식으로 할 것인지 세제혜택으로 할 것인지는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에 대한 ‘속도조절’ 논란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사안”이라면서도 “2020년으로 시기를 못 박지 않고 한번 보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의 시장 안착에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장관은 “2007년에도 최저임금이 12.3% 크게 올랐다”면서 “경제성장률이 지금의 두 배인 6~7% 수준이었는데도 시장 정상화에 6개월이 걸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이라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는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 점검을 나가보니 알바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긴 것으로 간주해 학자금 대출 금리가 올라가거나 상환 압박을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현재 교육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으면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이 문제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문제점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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