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대기업 소유지배구조개선 '바람직'…김상조 3월 이후 3차 간담회

입력 2018-02-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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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10개 대기업이 발표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자구노력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오는 3월 이후로 예상되는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과 기업인 간의 3차 간담회 이전까지 기업들의 소유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도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정위는 5일 최근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개선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김상조 공정위원장이 4대 그룹 정책 간담회를 한 뒤 소유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하거나 추진한 곳은 10개 집단이다.

5대 그룹 중에서는 현대차, SK, LG, 롯데 등 4개 집단이 구조개편안을 발표·추진했다. 삼성만 5대 그룹 중 구조개편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6대 이하 그룹에서는 현대중공업, CJ, LS, 대림, 효성, 태광 등이 구조개편안을 발표했다.

각 기업집단은 소유구조 개선, 내부거래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세 가지 유형으로 소유지배구조를 개편했다.

소유구조 개선 유형으론 롯데, 현대중공업, 대림이 올해 순환출자를 완전히 해소할 계획이다. 롯데와 효성은 기업집단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LG, SK, CJ, LS는 기존 지주회사 전환집단으로서 지주회사 구조를 개선했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내부 거래 개선 유형으론 대림, 태광이 총수 일가 지분이 많고 내부거래비중이 높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의 총수 일가 지분을 처분했거나 처분한다. 대림은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대해 올해부터 신규 계열사 거래를 중단하고 기존 거래를 정리할 계획이다.

SK는 SK이노베이션과 SK에 각각 전자투표제 등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기울이며, 현대차그룹은 올해 글로비스를 시작으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에 사외이사 주주 추천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김승연 한화 회장의 아들 3형제가 지분 모두를 가지고 있던 한화 S&C의 지분매각과 관련해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인지,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인지 판단을 유보했다.

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과 함께 총수 일가의 전횡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변화해가는 모습을 반기별로 분석·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

더불어 3월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마무리된 뒤 김 위원장과 기업인들 간의 3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번 소유지배구조 개선 자구노력에 삼성이 빠져있는 것과 관련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삼성이 따로 (자구책을) 내놓은 데 대해 들은 바가 없다”며 “삼성이 (계획에 관해) 따로 설명한 내용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기존 순환출자를 강제 해소하는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데 지금처럼 자발적으로 빠르게 되면 순환출자 강제해소가 필요 없게 된다”면서 “기업들의 자발적 개선 이행 상황을 보고 규제개선과 입법 조치의 수준을 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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