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반품 시 세관 방문 안해도 된다

입력 2018-02-05 09: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앞으로는 온라인 쇼핑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반품할 때 직접 세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할 때 세관을 방문해 해야 했던 본인 확인 절차를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물건에 하자가 있어 반품하고 물건을 구매할 때 낸 세금도 환급받으려면 수출 신고를 해야 한다.

또 수출 신고를 하려면 식별 부호 중 하나인 신고인 부호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신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세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외직구 물품 반품을 위해 수출 신고를 할 때는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신고인 부호를 받을 수 있다.

이후 신고인은 신고인 부호를 받아 온라인으로 수출 신고를 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국 양궁, 혼성 단체 금메달…독일 꺾고 2연패 성공 [파리올림픽]
  • 투자만큼 마케팅 효과도 '톡톡'…'파리올림픽' 특수 누리는 기업은? [이슈크래커]
  • "티메프 환불 해드립니다"...문자 누르면 개인정보 탈탈 털린다
  • 배드민턴 김원호-정나은, 혼합복식 결승서 세계 1위에 패해 '은메달'[파리올림픽]
  • ‘25만원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 "하정우 꿈꾸고 로또청약 당첨" 인증 글에…하정우 "또 써드릴게요" 화답
  • '태풍의 눈'에 있는 비트코인, 매크로 상황에 시시각각 급변 [Bit코인]
  • 단독 금감원, 이커머스 전수조사 나선다[티메프發 쇼크]
  • 오늘의 상승종목

  • 08.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511,000
    • -4.23%
    • 이더리움
    • 4,189,000
    • -5.23%
    • 비트코인 캐시
    • 530,500
    • -5.86%
    • 리플
    • 797
    • -0.87%
    • 솔라나
    • 209,200
    • -8.89%
    • 에이다
    • 516
    • -4.62%
    • 이오스
    • 728
    • -3.83%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34
    • -2.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1,550
    • -6.53%
    • 체인링크
    • 16,890
    • -3.76%
    • 샌드박스
    • 405
    • -2.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