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 비리'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기소

입력 2018-02-0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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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신입 행원을 특혜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이 전 행장과 남기명 전 국내부문장(부행장), 인사담당 임직원 4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행장 등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서류전형과 1차 면접에서 불합격권이었떤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켜 인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행장은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의 공직자 자녀나 VIP 고객, 우리은행 내부 친인척 명부를 작성해 관리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심성정에 의해 제기됐으며, 우리은행 자체조사와 금감원 점검 결과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우리은행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 2일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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