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입력 2018-01-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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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법규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내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밝혀지면 정식 사건번호가 부여(입건)되고, 내사를 받던 피내사자는 피의자로 전환된다.

경찰은 의료진이 질병관리본부의 감염 예방지침 중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기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허위 청구했을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 적용을 추가로 검토한 바 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작년 12월16일 신생아 4명이 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신생아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수간호사, 간호사 2명 등 총 5명이 감염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상태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질병관리본부 감염 예방지침 상의 '환아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긴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중환자실에서는 사망사건 전날 지질영양 주사제 500㎖짜리 1병을 사망 신생아 4명을 포함한 총 5명에게 50㎖씩 나눠 맞혔다.

의료진은 해당 주사제를 상온 상태인 주사준비실에 짧게는 5시간, 길게는 8시간 방치하기도 했다. 이 주사제는 개봉 즉시 사용해야 하고 2∼8도의 저온에 보관해야 한다.

이는 질본의 감염 지침을 어긴 행위다. 신생아가 4명이나 숨지게 된 직·간접적 원인인 동시에, 이대목동병원이 관행적으로 감염 관리에 소홀했다는 정황 증거로도 작용한다는 것이 경찰 판단이다.

아울러 경찰은 신생아중환자실 측이 주사제 1병을 여러 환아에게 나눠 맞혔음에도 1명당 1병씩 투여한 것처럼 부풀려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려고 허위 명세서를 준비한 사실을 확인, 관련자를 사기 혐의로 내사했다.

실제로 경찰은 이같은 요양급여 과다청구 행위가 과거부터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중에 심평원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망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라면서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건보공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생아중환자실을 담당한 다른 교수들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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