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걸림돌‘ 공정거래법 전면 손질

입력 2018-0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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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 경제력 남용방지ㆍ혁신경쟁 촉진 등 5대 과제 집중 추진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4차 산업혁명 기반산업 분야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한다. 4차 산업혁명 육성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이다.

공정위는 26일 ‘2018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에서 올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권익 보호 △법집행체계·조직혁신 등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공정경제를 확립하고, 4차산업혁명을 견인하고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내·외부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혁신기업 등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사업자의 혁신적 사업 활동을 가로 막는 규제를 매년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기업결합 등 경쟁법 규정과 조사·심의 절차 등을 전면 검토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정보 수집·축적·활용을 억제하는 규제, 통신업체의 사물인터넷(IoT) 장비 제조를 가로막는 규제, 의료정보의 축적·활용을 제한하는 규제 등이 우선 도마위에 오른다.

유통 3법(가맹법·유통법·대리점법)과 표시광고법에서는 전속고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내가는 것을 방치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 기술 유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징벌배상액을 현행 3배에서 10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액ㆍ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징벌배상제를 4월부터 제조물책임법에 도입·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 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자산 5조원 이상 재벌 계열사는 현행법상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이지만, 앞으로는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으로 규제대상이 지난해 9월 기준 227개에서 256개로 29개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새 규제대상에는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일가 지분이 29.99%인 현대글로비스와 이노션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정위는 공익법인,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위해 악용되는 사례가 없는지 분석해 올해 상반기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유통 분야에서는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현황과 거래조건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비용전가 방지를 위해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체간 판촉 행사 등 관련한 비용 분담 기준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TV 홈쇼핑이나 대형슈퍼마켓(SSM) 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를 선정해 선제적 직권조사도 추진한다.

신산업분야 독과점 형성 방지를 위해 M&A(인수합병) 신고와 심사기준을 개선해 매출액 외에 ‘거래금액(주식인수가액 등)’ 기준을 추가할 방침이다.

신기술ㆍ신유형 거래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오픈마켓사업자의 법적책임 강화 등 전자상거래법 규제체계 및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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